자영업자 건강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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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피해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 근무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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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질문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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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 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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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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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몇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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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일 것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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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유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제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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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무패턴변경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교대제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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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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