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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돌고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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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이번 년도 여름즈음에 연차 쓰라고 프로젝트 나와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달력을 종이로 뽑아서 주고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아래에 적어 두고요

전 연차 쓰는거에는 불만이 없는데
문제는 그 예정 날짜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은 많고 눈치는 보이고

그런데 옆에 동료들도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전 현 시점 11월 28일인데 대체 휴가까지 18일 정도가 남았거든요

12월까지는 또 바빠서..

저 연차들은 내년 1월 1일되면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달라 문의를 해봐야하는 건지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1년차인 신인이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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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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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계획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사는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획된 날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해놓고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면 연차촉진제는 무효가 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을 하였다면, 연차는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으로 지정한 날에 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차 사용촉진까지 법에서 정한대로 진행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2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거부 까지 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