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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23.11.28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유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0년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면 기존 직장 근무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무 자체를 기존 회사(10년 정규직 다니던 회사) 정식 퇴사 후 알바식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진행 된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제가 천안에서 근무를 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이후 6개월간 제주도 생활을 하러 떠납니다. 이 경우에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지? 실제구직 활동에 대한 활동을 천안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제주도에서도 이어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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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였던 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제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의심을 살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의사로 그만두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이 왔다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실 거주지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계약직과 알바식이라는 것의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거주하면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