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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 운영중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없다하며 의사소견상 구직활동 가능시 신청하라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지 전문가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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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사진단, 소견 등으로 질병 등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건강악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근로능력이 없으면 근로능력이 회복한 시점부터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