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건강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 운영중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능력이 없다하며 의사소견상 구직활동 가능시 신청하라고 하는데 맞는 답변인지 전문가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이 가능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의사진단, 소견 등으로 질병 등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가 건강악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재취업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몸이 안좋아 근로능력이 없으면 근로능력이 회복한 시점부터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