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몇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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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을 것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일 것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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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유지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등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주도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제주도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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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근무패턴변경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교대제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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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로 예정한 날짜에 연차를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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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별도로 제출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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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1월 첫째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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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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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일부터 26일까지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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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원 5일 입사시 2023년 12월 5일 날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5.~2023.1.4. 동안 개근 시 2023.1.5.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주어야 합니다.2. 2023.11.5.에 마지막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22.12.5.~2023.12.4. 동안 80% 출근 시 2023.12.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12.1.에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4.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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