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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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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로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후에 퇴직하는데 만약 그 때에도 계좌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탁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회사는 공탁해도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 동의를 얻었다면 공탁도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별도로 제출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탁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좌가 정지되어 임금지급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회사가 공탁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