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을 공탁해도 되나요???????
근로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계좌로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후에 퇴직하는데 만약 그 때에도 계좌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탁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회사는 공탁해도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액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 동의를 얻었다면 공탁도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별도로 제출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탁과 관련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계좌가 정지되어 임금지급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회사가 공탁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