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일하는중인데 코로나환자 접촉 후 확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계열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용이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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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주말알바를 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종전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일액 또한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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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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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자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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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일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4.~2023.7.2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4일에 발생합니다(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2.8.24.~2023.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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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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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2.12.15.~2023.12.14.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2.1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12.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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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휴직기간중 봉급 인상월을 유월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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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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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재입사는 연속근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근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곧바로 재입사하였더라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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