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연,월차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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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작성하고 3개월 근무후 계약 파기하면 위법이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임의로 퇴사한 때는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종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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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서류상 재직중인 상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만약, 11.4.자 상실신고를 한다면 퇴사신고가 다소 늦더라도 이중취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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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동시발생하고 근로소득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아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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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용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일당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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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및 계약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동의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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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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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4대보험이 자동가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나머지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료는 0.9%,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를 근로자가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수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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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5일 (45시간) 근무 후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200만원÷12개월÷30일×5일= 444,44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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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8개월 정도 근무할 예정이므로 피보험단위 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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