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항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퇴직시 임금 등 지급기간에 대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사직서에 연장에 관해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동의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