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서에 사인을 했으면 본인이 동의했다는 뜻이고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해도 본인이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은 불가합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다면 법에 따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퇴직시 임금 등 지급기간에 대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사직서에 연장에 관해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합의일까지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동의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