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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호저283
착실한호저283

퇴직금 관련질문및 계약서관련입니다

11월17일퇴사했습니다.

원래는 14일이내에지급을받아야하는데

퇴직서에 사진에 내용이 있었다는줄도몰랐고 설명도못들었습니다.

회사급여가 10일인데 12월10일급여기준으로 14일이내에 지급된다고합니다.

저사항만따로비동의가되냐고 물으니 그건안된다고합니다

강제로 동의를해야된다는건데

이게 문제가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서에 사인을 했으면 본인이 동의했다는 뜻이고 내용은 설명을 듣지 못해도 본인이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퇴직시 임금 등 지급기간에 대한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사직서에 연장에 관해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합의일까지 늦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마시고 해당 부분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동의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