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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거북이128
고마운거북이128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동시발생하고 근로소득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아볼수있을까요?

제가 지금 콜센터를 다니고있는중에 남자친구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9월에 등재되었는데 소득도 발샌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콜센터가 사업장 폐업으로 전원 실업급여을 받고 퇴사해야하는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아볼수있을까요? 어쨌든 제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된거라서 안될까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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