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동시발생하고 근로소득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아볼수있을까요?
제가 지금 콜센터를 다니고있는중에 남자친구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9월에 등재되었는데 소득도 발샌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콜센터가 사업장 폐업으로 전원 실업급여을 받고 퇴사해야하는 상황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아볼수있을까요? 어쨌든 제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된거라서 안될까봐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소득도 발생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의 공동대표에서 빠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속 공동대표로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빼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