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계산 및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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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없애는건 직원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재택근무만을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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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최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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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이상 실근무시 주급은 어떻게되나요 월~토 8시간x6 48시간에 월요일 토요일은 잔업이 4시간씩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주 48시간에 주말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48시간+4시간×2일+연장 16시간×0.5+주휴 8시간)×9,620원= 692,6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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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지각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사대보험 미가입이나 세금때어 월급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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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을 강요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및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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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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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가입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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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시 한달후 근로계약서 체결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특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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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2주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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