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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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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없애는건 직원동의가 필요없나요?

재택근무가 회사에서 없어졌습니다.. 도입이야 뭐 상관없다해도, 없앨때는 복지와 유사한 것의 축소 개념으로 직원들의 동이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의없이 없앨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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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이었다면 폐지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사용자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 도입 경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출근해서 근무하므로 재택근무 폐지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도입하였다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기지정이 있었다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실시되어 욌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취업규칙에 근거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재택근무만을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재택근무를 없애고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의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재택근무로 특정을

      하였다면 근무장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를 하기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택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