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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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성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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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요청하니까 세금신고 해야한다며 제 사인이 필요하다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에 있어 질문자님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사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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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로자 한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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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2시간씩 분할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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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음식점 개업시, 직원 월급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1.15.~30.까지 급여는 "250만원/30일*1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12.15.에 지급하면 되고, 12.1.~12.31.까지 급여는 1.15.에 300만원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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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및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2시 이전에 1시간 부여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매일 2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인 금/토/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으로도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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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개일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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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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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감사로 등록 되어있는 전전직장 입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 재입사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고 월급여액에서 매월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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