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음식점 개업시, 직원 월급 일할계산
11.15.일자로 신규오픈한 음식점인데,
급여를 매월 15일날 주신다고 하세요.
직원 A: 첫째달 250만원, 두번째달부터 300만원
직원 B: 주30시간 160만원
(급여 책정)
Q1: 그러면 11.15.~30.까지 16일 일한 급여를
다음달 15일날 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급여대장을 줄때, 일할계산해서 줘야할까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건 한달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250만원 주는게 맞나요?
급여일할계산 할 경우
주30시간 160만원 주신다고하시면,
급여계산을 일할계산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20시간에 160만원으로 해서
11.15.~30.까지 2주로 보고
60시간 80만원 주면 될까요?
급여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1.15.~30.까지 급여는 "250만원/30일*16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12.15.에 지급하면 되고, 12.1.~12.31.까지 급여는 1.15.에 300만원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는 근로계약시 명확히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산정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6일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정확한 임금산정 기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2.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1,600,000 x 16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첫달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각각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이 되면 바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한달치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면, 그에 맞게 근로자별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혹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근로분을 바로 다음날인 15일에 지급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산정기간을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