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급여 중간입사자 일할계산하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이고, 주30시간 근무로 월급여를 16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달 급여지급시에 급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1.15.입사라고 하면
11월 급여는 11.15~30일까지 16일 근무이고
급여 일할계산을 한다면
160/30*16=853,333원이 되는걸까요?
이번달 급여 계산하는 방법 및
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급여 일할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할 계산이 가능하고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되니다. 160/30*16=853,333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600,000 x 16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일할계산(월급×16/30)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액은 질의의 계산결과와 같이 853,334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에 대해 법으로 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 상기 방식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그달의 총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하면 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