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감사로 등록 되어있는 전전직장 입사시?
법인 회사인 A직장이 주소가 왕복 5시간 이상 거리로 이전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이 되는거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B직장에 추후 다시 입사 할거 같은데 여기 제가 감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년정도 재직 후 A 직장과 협업 관계가 되어
B직장에서는 감사직만 유지후(감사에 대한 급여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직장으로 입사 후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고 퇴사하여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근데 A직장과 B직장이 같은 주소지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협업 관계로 같은 사무실을 쓰는 상태였습니다.)
협업 관계가 종료 되어 A직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B 직장에 추후 다시 재직 하게 된다면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나요?
구직 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것이며
B회사의 인원 충원 계획이 있어 이 직장에 재입사 하는 것도 고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질문
A직장에서 고용보험 2개월 가량 미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조건은 되더라도 미납 때문에 신청을 할 수 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