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 감사로 등록 되어있는 전전직장 입사시?
법인 회사인 A직장이 주소가 왕복 5시간 이상 거리로 이전하게 되어서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이 되는거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B직장에 추후 다시 입사 할거 같은데 여기 제가 감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일하며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년정도 재직 후 A 직장과 협업 관계가 되어
B직장에서는 감사직만 유지후(감사에 대한 급여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직장으로 입사 후 1년 7개월 정도 일을 하게 되었고 퇴사하여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근데 A직장과 B직장이 같은 주소지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협업 관계로 같은 사무실을 쓰는 상태였습니다.)
협업 관계가 종료 되어 A직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B 직장에 추후 다시 재직 하게 된다면
이것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나요?
구직 활동은 정상적으로 할 것이며
B회사의 인원 충원 계획이 있어 이 직장에 재입사 하는 것도 고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질문
A직장에서 고용보험 2개월 가량 미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조건은 되더라도 미납 때문에 신청을 할 수 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 재입사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고 월급여액에서 매월 공제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관계가 있는 직장에 다시 입사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으로 보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 후 별도 소득없이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 전전직장에 입사를 하더라도 부정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당시에 이미 재입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미납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고용보험료가 완납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