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210의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인 19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에 366일 근무한다면 연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지난 날에 발생합니다(총 26일).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미납액, 회사 폐업시에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
승인을 받지 않는 결근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최대 30일간 병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며, 5일간 상병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복귀 후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때는 견책, 경고, 감봉 등 수위가 낮은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적인문제로 인해 일적인문제로 퍼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므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중재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보상비 계산을 못하겠어요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봉금액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상기 산식에 따라 "1,934,640원*0.86*1/30*5일=277,300원"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근속기간 6개월미만에 해당할까요?(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인사/회계관리 등을 각각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B사로 전적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어 전적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사에서 전적된 경우에는 B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 으로 알고있는데 왜 53872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하한액 53,872원이 적용되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보아 계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53,872/61,568*8=7시간).
평가
응원하기
브레이크타임없는한달급여는어떻게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2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3,009,52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