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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백로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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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하한액이 60,120 으로 알고있는데 왜 53872로 계산되나요?

밑에 금액을 28로 나누니 위에 53872원으로 계산 되는데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683,360 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이 아니라 61,568원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일때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 만약 7시간이라면 하한액은 61,568 x 7/8로 계산하여

    53,872원이 됩니다. 아마 7시간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하한액 53,872원이 적용되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보아 계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53,872/61,568*8=7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