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근무자의 과실에 따른 일부(전체)근로자 휴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청업체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휴업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9도9604,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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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사항(알바.4대보험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된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수당을 지급했어야 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4.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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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으로 인해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565, 20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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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건설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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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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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각종 휴가 및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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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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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이 어디까지 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 타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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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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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직이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상한액 및 하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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