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1년 이상 15개 연가는 80프로 출근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이 아닌건 어떤 경우일때를 위미하는건가요?
연가 병가 공가 특가를 출근 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 되는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 공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나 병가와 특가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하는 경우입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가는 출근율 산정시 완전히 결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공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결근이나 무급병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법정휴가(연차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각종 휴가 및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