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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1년 이상 15개 연가는 80프로 출근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출근이 아닌건 어떤 경우일때를 위미하는건가요?

연가 병가 공가 특가를 출근 에 포함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 되는 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 공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되나 병가와 특가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하는 경우입니다. 연가 병가 공가 특가는 출근율 산정시 완전히 결근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공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결근이나 무급병가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 법정휴가(연차등)은 출근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소정근로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각종 휴가 및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