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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인테리어(건설업)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에 관련된 내용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공단이나 네이버 등 아무리 검색해도 자료가 없어서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 구글에서 국가건강검진 매뉴얼이나 지침을 검색하여 확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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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동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