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월 23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858,237+2,423,787+2,423,787+625,493+76,600)/92일= 80,520.7원이며, 퇴직금은 "80,520.7원*30일*365/365= 2,415,621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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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산정 시 휴가자에 대한 근속년수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그 지침서 또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2. 가능합니다. 2-1. 네2-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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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무중 12월31일에 퇴사하는데 올한해 근무에 해당하는 연차15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2023.7.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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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이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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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1개월만근 안될시 월차생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무급휴직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월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일*(월간 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월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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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원치않는 부서이동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를 강제로 이동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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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상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휴직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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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이 있어요. 명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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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계속하여 가입된 경우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이미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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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갯수 및 연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체결일을 1.2.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3.6.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할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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