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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매사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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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산정 시 휴가자에 대한 근속년수 산정

1. 취업규칙이 아닌 장기근속 포상지침(지침서)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2.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속년수 인정은 확인했는데 개인병가는 지침서에 산정 금지라고 해도 적용 받나요?

2-1. 병가 중 업무와 관련한 병가는 인정해줘야 하나요?

2-2. 병가 중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는 인정 안해줘도 되나요?

~법을 따른다. 라고 지침서에 적을 예정인데 관련 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그 지침서 또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2. 가능합니다.

      2-1. 네

      2-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2. 네 육아휴직자는 포함하여 개인질병 기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

      3. 포상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어느기간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제외 가능합니다.

      3. 인정을 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4. 네, 괜찮습니다.

      관련 법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자, 산재 휴직자 포함인 것도 준용할 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상지침이라는 것도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2. 개인병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1. 업무와 관련된 것은 산재이지 병가가 아닙니다.

      2-2.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