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 산정 시 휴가자에 대한 근속년수 산정
1. 취업규칙이 아닌 장기근속 포상지침(지침서)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2.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속년수 인정은 확인했는데 개인병가는 지침서에 산정 금지라고 해도 적용 받나요?
2-1. 병가 중 업무와 관련한 병가는 인정해줘야 하나요?
2-2. 병가 중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는 인정 안해줘도 되나요?
~법을 따른다. 라고 지침서에 적을 예정인데 관련 법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2. 네 육아휴직자는 포함하여 개인질병 기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
3. 포상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어느기간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괜찮습니다.
2. 네, 괜찮습니다. 제외 가능합니다.
3. 인정을 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4. 네, 괜찮습니다.
관련 법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자, 산재 휴직자 포함인 것도 준용할 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상지침이라는 것도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
2. 개인병가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2-1. 업무와 관련된 것은 산재이지 병가가 아닙니다.
2-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