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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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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데 혹시나 몸이아프면 병가처리해주나요?

현제재직중입니다..17년천 폐결핵을 앓고 완치가 되엇는데..얼마전 회사건강검진을하다가 약간에 변형이 생겻다고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이 나왓어요..그래서 병원예약하거 기다리고잇습니다..만약 이제 확실해진다면 격리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선 병가처리해주나요?아니면 퇴사를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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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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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병가 규정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병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결핵 격리치료라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가 있다면 좋을 것이고,

    없다면 무급이라도, 요청하셔서 사용하시고 복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칙상 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서 나중에 퇴직금 정산시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 처리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병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규모 있는 회사들에서는 제도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여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휴가 또는 병휴직 등은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내 규정으로 병휴가 또는 병휴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재량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개인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상기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휴직을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