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타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사에서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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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시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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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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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위 네트제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사용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혜택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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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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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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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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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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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및 해당 회사가 지원 대상이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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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시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이전 이직한 경우 장기 육아돌봄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귀책을 불문하고 나머지 50%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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