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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고용주가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네트제이기에

두루누리지원금은 고용주가 갖는게 맞다.


맞나요??




1. 네트제의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고용주가 다 갖는게 맞나요?



2. 네트제라서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3. 그로스제의 경우에만 두루누리지원금만큼 근로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일부가 적어지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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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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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네트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세후 임금으로 얼마 받기로 정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므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지원금이 차감된 적은 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3.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를 체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받게되는 두루누리 지원금도 사용자에게 귀속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가 필요하며, 제 사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근로계약입니다. 실수령액이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금액이 임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어차피 4대보험료에 대한 지원이므로 근로자나 사업주가 갖는게 아니고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감면된 4대보험료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네트제 여부에 관계없이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이 임금명세서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3.그로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면된 4대보험료만큼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위 네트제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가 사용자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혜택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