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트제일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줄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고용주가 아래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네트제이기에
두루누리지원금은 고용주가 갖는게 맞다.
맞나요??
1. 네트제의 경우, 두루누리지원금은 고용주가 다 갖는게 맞나요?
2. 네트제라서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나요?
3. 그로스제의 경우에만 두루누리지원금만큼 근로자가 내야하는 보험료 일부가 적어지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