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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두루누리지원금을 고용주가 말도 없이 직원에게 주질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그 지원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에게 달라고 말을 해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알림장 같은 게 왜 직원에게는 오질 않는 건가요?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지원금 항목을 넣는 것을 법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원을 속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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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처리를 하였음에도 고용과 연금보험료를 감액없이 전액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초과 징수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및 해당 회사가 지원 대상이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고 4대보험료가 그만큼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지원금 항목을 넣도록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가 적용되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공제액이 달라졌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말씀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