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이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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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직(교육휴직) 종료하여 복직하였으며, 4개월 근무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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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을 고용주가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즉,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및 해당 회사가 지원 대상이라면,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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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자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원금의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시 지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근로자가 6개월 고용유지 이전 이직한 경우 장기 육아돌봄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귀책을 불문하고 나머지 50%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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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에 구두로 확약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법적의무를 사용자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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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고용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후에도 대리운전 등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일용근로 또한 그만두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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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차액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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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시간이 다를때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대 1일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연차휴가 1일은 37/40*8시간= 7.4시간으로 보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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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명세서 변경 후 재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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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되니, 근로자분 지원금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원되는 부분을 차감한 실제 공제해야할 보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네4. 네5. 요컨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에 그 지원해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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