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납부입니다. 즉,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하여 월급여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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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2024.1.1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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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해외 출장 갔다가 토요일 오후 14시 귀국하면 대체휴가 1.5 줘야하나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귀국하는 시간 또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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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대리운전,퀵서비스 등)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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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이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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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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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IT, 건설, 방송통신, 금융, 제조 등 장시간 근로·체불 관련 취약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나,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예상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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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하는 탄력근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이므로, 토/일요일은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대체를 한다고 하면, 특정 근로일인 수~금요일 중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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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 늦게출근하고 퇴근시간은 같은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에 근로시간이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을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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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제 경우에는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2.4.22.~2023.7.31.동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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