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입사자입니다. 월급 정산이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00만원/12개월/31일*22일=3,844,0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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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취업규칙 등에 의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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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식대보조는 임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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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입사 23.12.31퇴사 연차수당 질문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7.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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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때는 어떻게 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하게 거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외적인 일을 시킬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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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2주간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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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월급여/30일*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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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알수 없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11,550원/1.2*21/5=40,425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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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으로 구성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제안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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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미만자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2. 가산휴가는 동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번 답변에 따른 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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