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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펭귄7

클래식한펭귄7

3인으로 구성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제안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어찌해야하나요?

총 직원이 대표인 저까지 3명인 작은 법인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2023년11월 10일에 2023년 12월 15일부로 4년정도 근무한 초등학생 5학년 2학년 자녀를둔 남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본인도 회사의 어려움을 받아드렸고 수락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대표인 저에게 무급 육아휴직을 1년 쓰겠다고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사업주의 의무인지와

4대보험 퇴직금등 1년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증가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이 아마 얼마 안 남았을 듯 한데

      육아휴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직일이 앞선다면, 그냥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이후 다시 회사의 승인없이 동의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만약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1년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은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퇴직금 측면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철회하려면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주가 철회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나 복직 후에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이 무급으로 해야 할 이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시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계속근로로 산정해야 하고 그외에 비용요인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