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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미만자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시,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이신분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홍길동

- 입사일자 : 2022.01.01

- 연차계산기준 : 회계년도

- 연차계산 결과

# 2022년 - 11개

# 2023년 - 15개

# 2024년 - 15개 (출근율 78%)

# 2025년 - ??개

# 2026년 - ??개

# 2027년 - ??개

2025년에는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1. 한달 개근 시, 1개씩 생성된다.

2. 기존 가산연차에 출근율을 비례해서 계산한다. (16 * 78%)

저는 1번으로 알고있는데 2번이라고 말씀해주신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추가 질문

예를들어 25년 연차가 1번 또는 2번으로 계산된다고하면

2026년,27년의 연차의 가산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일까요?

26년연차가 16개, 27년 연차가 17개가 되는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근율에 비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연차휴가는 16일, 2027년 연차휴가는 17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 연도에 출근율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가산연차는 다시 정상으로 복귀됩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만을 고려하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가산휴가는 동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번 답변에 따른 휴가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번 방법에 의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중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연차휴가는 2024년의 개근 월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2번은 아닙니다.

      다음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