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율 80%미만자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 시,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이신분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홍길동
- 입사일자 : 2022.01.01
- 연차계산기준 : 회계년도
- 연차계산 결과
# 2022년 - 11개
# 2023년 - 15개
# 2024년 - 15개 (출근율 78%)
# 2025년 - ??개
# 2026년 - ??개
# 2027년 - ??개
2025년에는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나요?
1. 한달 개근 시, 1개씩 생성된다.
2. 기존 가산연차에 출근율을 비례해서 계산한다. (16 * 78%)
저는 1번으로 알고있는데 2번이라고 말씀해주신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추가 질문
예를들어 25년 연차가 1번 또는 2번으로 계산된다고하면
2026년,27년의 연차의 가산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일까요?
26년연차가 16개, 27년 연차가 17개가 되는 것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미달한다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출근율에 비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연차휴가는 16일, 2027년 연차휴가는 17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 연도에 출근율 8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가산연차는 다시 정상으로 복귀됩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만을 고려하니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가산휴가는 동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번 답변에 따른 휴가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번 방법에 의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 중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