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전까지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5.10.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을 5.11.이 아닌 5.20.자로 하도록 회사에서 용인해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
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
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22년도에 입사하였다면 27년도에는 7년차이므로 15일이 아니라 18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