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업무외 개인적인 일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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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자도 퇴직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음식점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추후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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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로 인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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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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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는 몇개가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재직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7.6일(185일/365일*15일=7.6알)과 2022.6.2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을 합산한 18.6일이며, 이 중 14.5일과 연차휴가로 대체된 날인 8일을 차감한 -3.9일입니다. 다만,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이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추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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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2023 08.1 까지 5인이상업장에 일하다 중간에 3인으로 바뀐 후 3개월 후 해고되었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 전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관할 노동위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과거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간 연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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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 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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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작업한 내용을 상사가 외부강의자료로 사용하는 건 직장갑질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원들이 만든 성과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명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될 수 있느나, 회사차원에서 필요한 강의를 위한 것이라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욕설/험담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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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로 일할때 휴가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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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석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인 석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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