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온화한두루미
온화한두루미

유급휴가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유급휴가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예를들어 주말에 근무를 해서 유급휴가수당으로

대체한다면 연차수당은 따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고 하고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더라도 연차와는 별개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보상휴가라고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

      또는 법정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수당도 포함하므로

      연차수당보다 유급휴가수당이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등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유급휴가 수당을 받았더라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