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유급휴가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건가요?
예를들어 주말에 근무를 해서 유급휴가수당으로
대체한다면 연차수당은 따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을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고 하고 연차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이며,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더라도 연차와는 별개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를 보상휴가라고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휴(무)일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
또는 법정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수당도 포함하므로
연차수당보다 유급휴가수당이 더 포괄적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등에 근무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유급휴가 수당을 받았더라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정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개념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