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일할때 휴가기준이 알고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200만원씩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런경우 1년에 휴가가 몇일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일한지 2년 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월급을 얼마 받는지와 1년에 휴가가 몇일 주어지는 지는 서로 상관이 없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1일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주 몇일 근로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일 때에는 11일
1년 이상일 때에는 15일씩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