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초과해서 휴가를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술직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휴가를 많이 써서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휴가가 2개 남았습니다. 긴급한일이 있을 때 써도 모자를것 같은데 올해 휴가량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협의만 된다면 마이너스 연차 사용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기술직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올해 휴가를 많이 써서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휴가가 2개 남았습니다. 긴급한일이 있을 때 써도 모자를것 같은데 올해 휴가량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없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선부여하기도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휴가 사용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과 협의하여 차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