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책,동일업무시 급여감소가 일부인원에 대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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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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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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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을 회사가알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출석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익명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상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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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급여계산법과 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10월 급여로 11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a: (5시간*18일+주휴 5시간*3일)*11,000원= 1,155,000원(세전)b: (5.5시간*11일+주휴 5.5시간*1일)*11,000원= 726,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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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에 퇴사시 다음달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1.~12.3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4.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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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 계약서를 작성 시에 15시간 이상 일을 연장하게되면 주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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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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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야간, 특근수당을 포함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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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근로계약서 인턴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중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인턴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근로자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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