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에 3.3 떼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미가입,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