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가 어떤건가요?

2020. 08. 20. 00:55

1.최종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

ㅡㅡㅡ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청구도 포함되나요?

연장.휴일 .야간 및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2.최종3년치퇴직금은 평균임금90일분으로 산출하라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3개월 임금으로는 퇴직전 3개월 동안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입니다.

당연히 기본근로에 따른 임금 뿐아니라 주휴,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포함되며, 휴업수당까지 포함됩니다.(각 수당들이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미사용연차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최종 3년분 퇴직금은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년분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최종 3년분 퇴직금 = 퇴직금 ÷ 재직일수 × 365일 × 3년

감사합니다.

2020. 08.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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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입니다.

    최종3개월안에 들어가는 임금이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별도 민사소송-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수당은 포함됩니다.

    2. 네. 평균임금 30일분이 1년치 퇴직금이니,

    90일분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2020. 08.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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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

      최종 3개월분 임금이라 함은 최종 3개월 근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최종 3개월분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연장, 휴일, 야간 및 주휴수당은 최종 3개월내에 근로한 부분은 포함됩니다.

      2. 최종 3년분 퇴직금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90일분이 맞습니다.

       

      2020. 08.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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