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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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에 관련해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네,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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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취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이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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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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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지연, 지연에 대한 사측의 알림부재가 올해만 3회입니다.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정부지원금을 주관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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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날짜를 지나서 신고하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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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문제로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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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관련 퇴직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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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 사업주에게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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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 보았을 때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덩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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