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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멋돼지210
클래식한멋돼지21023.11.07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 직장은 올해 2월 중순경에 입사해서 거의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직무변경 또는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다음주까지 검토하고 답변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3개월만 버티면 입사 1년이 경과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사측이 이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권고사직 이유도 명분이 부족합니다.

업무는 잘하는데 사측이 원하는 업무 방식과 간극이 있다는 얼도당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합니다.

만약 제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만 이와 별도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를 못하는것도 아니고 특히 전직장에서 대리 직급으로 중간관리자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권고사직 권유받은게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만 이왕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거면 위로금이라도 받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직장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권고사직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1년 미만 근로자도 권고사직 위로금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면 급여 수준으로 몇개월 분의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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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것인지,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이 수락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위로금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요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길 원하신다면 귀하께서도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시어 위로금을 협의하실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위로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요구는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한 근로관계 해지이므로

    위로금 요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나 합의금 등과 같은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회사의 지급의무나 그 금액에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