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의 개인 평가를 공개적인곳에 오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부진자에 대한 성과향상 독려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정당한 평가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인사평가 결과과 공개되거나, 해당 근로자의 성과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이 수반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상처리의 기간은 어떤식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급기간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사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시단속 기사직을 반드시 정규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2년 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당해 불리한 처우는 정당화 되고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분이 출근중 교통사고 당했는데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되며, 휴업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연차-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휴(무)일과 관계없이 달력상의 일수만큼을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것으로 신청한 때는 그 때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월에는 고용보험료만, 11월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질의 사항있습니다. (마지막 회사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퇴사해도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3.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근무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4. 시간급으로 정해진 임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35,000원).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계산 방법 문의(시작일과 종료일이 어중간하게 걸쳐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시간급과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하며,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