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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화, 목 근무시 월 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836,7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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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이 30분이라면, 5.5시간×10,030원=55,165원입니다.3.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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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즉,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고용보험법 제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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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업료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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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급여에관해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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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1.5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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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의규정으로직원고용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자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2. 둘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5.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로서 일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사업소득자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아닙니다.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10.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그렇습니다.11. 세전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12. 근로자라면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13. 요구하면 가능합니다.14. 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15. 네1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17.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8.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9.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20. 초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21.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2.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3.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25. 네26.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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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1개월이 지나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규직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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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2. 즉, 공백기가 길어진다면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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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중인 1인가구 내년 주거급여 변경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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