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저축 후 퇴직 시 저축한 연차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연차를 내년으로 저축한 후 퇴직 시
저축한 연차까지 합산하여 보상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관련된 법적 근거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2.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권 자체는 소멸됩니다.
3. 이때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1년 경과시점에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1년 경과시점에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이월시켜 사용을 허용한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일수에 대해서도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저축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미사용 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어떤 형태든 재직중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