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직원이라 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등을 받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파견(위장도급)'으로 판명될 경우, 원청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43조)
직접고용 시정지시: 노동청은 원청사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과태료: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도록 마음을 먹으셨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와 함께 증거를 제출할 때 "이것이 왜 단순 도급이 아닌 직접 지시인지"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방대한 자료와 함께 법리에 맞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