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판정 시 파견업체가 받는 불이익
지금 저는 어느 파견 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업력 5년차 2020년 9월'인 파견업체입니다.
제가 선임한 노무사님께는 보상금은 좀 줄어들어도 좋으니 '판정'까지 받고 싶다고 했고, 제가 이겨서 해당 판정까지 받아내고 화해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어느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부당해고 판정이 외노자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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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를 했으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일정기간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 경우 회사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결국 복직하지 않는 경우
해고로 종결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인위적 감원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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