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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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근무한 곳 모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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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 이직확인서 처리 고용센터 직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은 때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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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할 수는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3.6.에 퇴사 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2. 계약만료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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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입사 날짜 결정된 후 더 좋은 다른 회사로 갈 경우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포기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먼저 입사 결정된 회사에 입사포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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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에서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일이 아닌 역일상 10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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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연봉포함상여 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지급 주기상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날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여원 68240-40, 2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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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는 휴가사용률이 매우 낮고, 휴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종의 급여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보상의무를 면제시키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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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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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네, 11.14.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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