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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6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에 어떤 장점을 제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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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휴식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의 실질적인 부여를 촉진하도록 하며, 기업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실제로 쉬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근로자는 휴식의 기회가 보장되고, 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지급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도입된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 방식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연차휴가 촉진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에 어떤 장점을 제공하나요?

    -> 촉진제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별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촉진을 실시하고,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기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여 근로자의 휴가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사용을 안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덜기 위해 촉진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따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는 휴가사용률이 매우 낮고, 휴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일종의 급여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휴가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휴가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보상의무를 면제시키도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