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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바다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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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근무한 곳 모두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인데 모든 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업장 2022.08-2023.07(실근무 180일 가량) - 비자발적 퇴사

B업장 2023.08-2023.08(실근무 8회 가량) - 자발적 퇴사

C업장 2023.09-2023.10(실근무 16회 가량) - 비자발적 퇴사


A업장과 C업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은 상태이고, 180일이 넘어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B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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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업장과 C업장의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은 상태이고, 180일이 넘어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B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의 이직확인서만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B업장의 경우 기간이 길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개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0일만 채우면 중간의 회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B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사업장과 A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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